반응형 전세사기예방2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설명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개편 내용,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관련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 적용되며, 계약금액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대상이 됩니다.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과태료 본격 부과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됐으나, 이제는 제도 안착을 위해 엄.. 2025. 5. 29.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확인으로 전세사기 예방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사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관련된 정보 및 조회방법을 포스팅합니다. 🏠 임대인 정보, 이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이력이나 사고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 사전확인 , 어떻게 가능할까요?💧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은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2025.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